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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시

NEP 인증

 
#SEVICES 07

NEP 인증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받게 됩니다.

NEP : 신기술 인증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NEP 인증 대상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 중일 것
NEP 인증 혜택
  • 1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2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3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 4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5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 6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 7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8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 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NEP 심사
인증 신청
STEP 01
인증 신청
신청서 및 설명서 작성, 구비 서류제출
서류·면접 심사
STEP 02
서류·면접 심사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한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
현장 심사
STEP 03
현장 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사업장, 신청제품 설치장소 등에서서류심사결과 확인 및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사전 예고
STEP 04
사전 예고
사전 예고일부터 30일간 국가기술표준원 및 신제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로부터 의견 수렴
이의조정 심사
STEP 05
이의조정 심사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사전예고 대상 기업에게 전달하여 신제품인증의 적합 여부 심사
종합 심사
STEP 06
종합 심사
서류·면접, 현장 및 사전예고에 대한 이의조정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증제품 선정 심의·의결